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4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1994년도 이전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과 달리 신설되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신용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 또한 법에 규정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21 발의
발의2021.06.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1994년도 이전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과 달리 신설되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신용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
또한 법에 규정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만 신용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를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안 제39조)
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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