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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1783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하면서, 늦어도 5년 내지 7년 이내에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할 것을 보충의견으로 제시하였음. 한편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 19…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8
위원회 회부2021.08.04
위원회 상정2021.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하면서, 늦어도 5년 내지 7년 이내에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할 것을 보충의견으로 제시하였음. 한편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를 겪으며 교정시설이 높은 밀집도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바 있어, 교정시설의 추가조성을 통한 수용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교정시설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반대로 수십년째 신축이 지연되거나 준공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정시설 이전?신축부지 및 그 주변지역과 종전부지에 대한 지원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입지갈등을 완화하고 교정시설 설립기간을 단축하여 교정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하며, 조성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를 선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조성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조성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국가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조성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음(안 제8조). 다. 원활한 조성?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지원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토록 하고,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라.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국가는 조성주변지역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지원사업의 경우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한지채용을 노력하여야 하며 조성된 교정시설의 장은 해당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를 노력하여야 함(안 제17조). 아.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 자. 조성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교정시설 조성사업 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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