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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0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과 2019년 동안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70명에 달함.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7
위원회 회부2021.0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과 2019년 동안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70명에 달함. 이러한 사건의 발생에는 양형강화에도 입양 후 관리 등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공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직무 수행중에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지자체와 수사기관에의 신고를 강화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사법경찰관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장출동 및 조사, 응급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시·도, 시·군·구는 물론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및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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