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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기관으로,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함.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1
위원회 회부2021.05.12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기관으로,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위원의 결격사유로 당적을 보유하거나 선거후보자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과거 특정정당 출신의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 또는 당직자 등이 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정치적 중립성 보장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되었던 사람, 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람 등을 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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