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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8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려면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고 봉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행 중에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은 현재 주로 도로 등에 설치된 무인 자동 단속장비(과속카메라 등)를…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6
위원회 회부2021.05.27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려면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고 봉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행 중에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은 현재 주로 도로 등에 설치된 무인 자동 단속장비(과속카메라 등)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구체적으로, 무인 자동 단속장비는 자동차의 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ㆍ인식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동차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의 후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다 보니 무인 자동 단속장비를 통해 속도위반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이륜자동차를 제작ㆍ판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이륜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및 제5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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