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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7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육시설 면적이 50m2 이상인 돼지 사육시설 등 축산시설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배출시설’이면서 동시에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됨. 이 때 축산시설 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위성곤의원 등 11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사육시설 면적이 50m2 이상인 돼지 사육시설 등 축산시설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배출시설’이면서 동시에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됨. 이 때 축산시설 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는데, 해당 관리기준에는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최대 6개월로 「악취방지법」의 최대 1년 6개월보다 짧게 설정되어, 관리자의 이행기회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신고대상시설에 한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악취방지법」에 비해 현행법은 모든 축산시설에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음. 이와 같이 동일한 시설의 악취관리를 위하여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축산시설 운영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악취관리의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제재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7조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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