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과 함께 발의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지역당신설에 맞추어 지역당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상 구ㆍ시ㆍ군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지역당이 설치되지 않은 구ㆍ시ㆍ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2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과 함께 발의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지역당신설에 맞추어 지역당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상 구ㆍ시ㆍ군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지역당이 설치되지 않은 구ㆍ시ㆍ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0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