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1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화상(畵像)”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사진ㆍ영상”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발의2020.12.22
위원회 회부2020.12.23
위원회 상정2021.02.24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어려운 한자어인 “화상(畵像)”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사진ㆍ영상”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48호) · 시행 2021-05-18 · 바뀐 줄 4 / 11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등록 등) ①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를 갖춘 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등록 등) ①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를 갖춘 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호(題號)
1. 제호(題號, 명칭)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연합뉴스사는 제1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제1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가 등 공공기관, 국내외 언론매체, 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 한 뉴스ㆍ데이터 및 화상(畵像) 등의 공급
1. 국가 등 공공기관, 국내외 언론매체, 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 한 뉴스ㆍ데이터 및 사진ㆍ영상 등의 공급
2. 외국의 주요 공공기관, 언론매체,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영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외국어를 통한 뉴스ㆍ데이터 및 화상 등의 공급
2. 외국의 주요 공공기관, 언론매체,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영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외국어를 통한 뉴스ㆍ데이터 및 사진ㆍ영상 등의 공급
3. 대학, 공공도서관, 비영리 사회단체 등에 대한 뉴스ㆍ데이터 및 화상 등의 공급
3. 대학, 공공도서관, 비영리 사회단체 등에 대한 뉴스ㆍ데이터 및 사진ㆍ영상 등의 공급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148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호(題號, 명칭)
제10조제2항제1호 중 "화상(畵像)"을 "사진ㆍ영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화상"을 각각 "사진ㆍ영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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