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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박물관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4686

국립농업박물관법안

제안이유 2022년 개관 예정인 농업 분야 최초의 박물관인 국립농업박물관의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존ㆍ관리하는 전시 콘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고, 농업 역사ㆍ농경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10.27
위원회 회부2020.10.29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1.04.27
법사위 회부2021.04.27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2년 개관 예정인 농업 분야 최초의 박물관인 국립농업박물관의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존ㆍ관리하는 전시 콘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고, 농업 역사ㆍ농경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조). 나.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업 및 농촌공동체의 유물과 사료를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하는 기관으로서 공공법인으로 설치하고자 함(안 제2조). 다. 박물관은 농업 및 농촌공동체의 유물과 사료를 수집ㆍ보존ㆍ관리하고 전시ㆍ체험시설 등의 운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안 제5조). 라. 박물관은 관장을 포함한 11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면하며, 이사와 감사는 정관에 따라 임면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마. 박물관 사업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차입금,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립농업박물관 건축물의 소유권 확보 및 부지의 무상사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사.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14조). 아. 관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농업박물관법 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53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농업박물관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253호 국립농업박물관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농업박물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박물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박물관 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박물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박물관이 설립될 때까지 박물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담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국립농업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 준비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채용된 자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 국립농업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업박물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박물관 자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은 이 법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업박물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에 속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박물관은 설립 당시 박물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업박물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박물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직원의 승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박물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박물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박물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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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박물관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