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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8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진료행위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물 소유자등은 각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한 진료비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019년 한국소비자연맹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대다수가 진료행위 및 진료비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기 원함에도, 병원마다 진료행위 관련…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08 발의
발의2021.0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진료행위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물 소유자등은 각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한 진료비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019년 한국소비자연맹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대다수가 진료행위 및 진료비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기 원함에도, 병원마다 진료행위 관련 용어 등이 상이할 뿐 아니라 수도권 내 동물병원의 경우에도 진료비에 대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는 18%에 그치는 등 소비자와 동물병원 간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표준화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은 이에 따른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등이 알기 쉽게 고지ㆍ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병원의 진료비의 현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ㆍ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과정 및 진료비에 대한 동물 소유자등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신설 및 제4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의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91호) · 시행 2024-01-05 · 바뀐 줄 17 / 3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①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이하 “수술등중대진료”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② 수의사가 제1항에 따라 동물소유자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2.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3. 수술등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4. 수술등중대진료 전후에 동물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 및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수술등중대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발급수수료) ① (생 략)
제20조의2(발급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 소유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ㆍ게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동물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ㆍ게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3(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지도와 명령) ①·② (생 략)
제30조(지도와 명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수공통감염병의 방역(防疫)과 진료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협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수공통감염병의 방역(防疫)과 진료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협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동물진료업의 정지)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동물진료업의 정지)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동물병원이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③ (생 략)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의3에 따른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및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4조(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소유자등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2의3. 제14조(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
6의2. 제19조를 위반하여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
<신 설>
6의4.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신 설>
6의5.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691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①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이하 "수술등중대진료"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 수의사가 제1항에 따라 동물소유자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수술등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4. 수술등중대진료 전후에 동물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 및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수술등중대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제2항 중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동물소유자등"으로 한다.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3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동물병원이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3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의3에 따른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및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제6호의3 및 제6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제6호의4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소유자등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19조를 위반하여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6의4.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7의2.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4, 제30조제3항, 제33조제7호의2, 제41조제2항제6호의4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20조의3 및 제41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진료비용 고지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각각의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수술등중대진료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에 대한 특례) 부칙 제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일 당시 1명의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하는 동물병원에 대하여는 같은 호의 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1년이 경과하기 전에 수의사의 수가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제20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7호의2 및 제41조제2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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