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을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주택개량의 지원,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동 기금의 재원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5
위원회 회부2021.04.16
위원회 상정2021.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을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주택개량의 지원,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동 기금의 재원을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여 지역역량을 강화하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재정 집행의 탄력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3항제9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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