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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주와 배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대표발의 정찬민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8
위원회 회부2021.06.29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주와 배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송전탑ㆍ송전선로가 있는 지역의 경우 미관상 문제, 전자파, 안전 및 질병 피해 등의 우려로 지역주민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해당 설비의 지중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로 지중화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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