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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67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요구불예금으로 장기대출을 주로 하는 은행업의 특성상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단기자금 운용이 필수적이고, 인터넷전문은행은 「한국은행법」에 근거한 ‘금융기관 지급준비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에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1 공포
발의2022.05.12
위원회 회부2022.05.13
위원회 상정2022.09.20
위원회 의결2022.12.05
법사위 회부2022.12.05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0
공포2023.03.21

무슨 법안인가

단기 요구불예금으로 장기대출을 주로 하는 은행업의 특성상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단기자금 운용이 필수적이고, 인터넷전문은행은 「한국은행법」에 근거한 ‘금융기관 지급준비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에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해서는 「은행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이와 관련하여 ‘신용공여’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어 해석이 모호하고, 「한국은행법」 등 다른 법령과 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유동성 및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초단기 자금 대여(call loan) 등 일부 신용공여는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62호) · 시행 2023-09-22 · 바뀐 줄 6 / 6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 및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의 예치는 할 수 있다.
<신 설>
1. 국채의 매입
<신 설>
2. 지방채의 매입
<신 설>
3.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거래
<신 설>
4. 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 대여)
<신 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262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법인"을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 및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의 예치는 할 수 있다. 1. 국채의 매입 2. 지방채의 매입 3.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거래 4. 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 대여)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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