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2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인 단일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직접세 분야에서의 재원만으로 복지 지출의 감당이 어려워져 국민 누구나 부담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8
위원회 회부2022.11.21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인 단일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직접세 분야에서의 재원만으로 복지 지출의 감당이 어려워져 국민 누구나 부담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게 되면 물가불안 및 소비여력 감소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통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 인하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
이에 부가가치세는 기본 10%로 하되,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경기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경제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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