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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관리ㆍ공표되는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는 건축물 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나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시공자ㆍ건축주 등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3
위원회 회부2023.01.04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관리ㆍ공표되는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는 건축물 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나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시공자ㆍ건축주 등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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