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6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와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동 법률상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에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농촌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그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다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위원회 상정2023.08.24
위원회 의결2023.08.24
법사위 회부2023.08.24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와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동 법률상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에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농촌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그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수도권의 집중화와 인구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의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와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국회 보고 후 1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등의 평가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달성 정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며, 농어촌의 문화예술여건 개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시에 농어촌의 문화예술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 안 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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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75호) · 시행 2024-04-03 · 바뀐 줄 11 / 24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어촌의 교육여건
4.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①·② (생 략)
제4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세울 경우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 및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제2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세울 경우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44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① ∼ ③ (생 략)
제44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4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ㆍ분석
2. 제44조제6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ㆍ분석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19875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여건"을 "교육ㆍ문화예술 여건"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여건"을 각각 "교육ㆍ문화예술 여건"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교육여건"을 "교육ㆍ문화예술 여건"으로 한다.
제4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 및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제2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시행할 때"를 "시행할 때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제44조제5항"을 "제44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홈페이지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에 보고한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3조(평가 결과 등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평가하거나 심의한 결과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