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6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아 각 소방서에는 타 소방서,…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3
위원회 회부2023.05.04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아 각 소방서에는 타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등록 변경 여부를 별도로 요청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인 이동탱크저장소를 포함한 자동차등록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ㆍ도지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명의변경ㆍ폐차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이를 관리해야 할 시ㆍ도(소방서)에서 관련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동차등록 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등록ㆍ변경ㆍ이전 및 말소 등 처리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동탱크저장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4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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