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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9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악취, 소음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이전에…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1
위원회 회부2023.06.22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악취, 소음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이전에 대하여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국가가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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