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00115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은 메이데이(May Day)에서 유래됨. 메이데이는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의 쟁취를 위하여 투쟁했던 5월 1일을 기념하고자 1889년 7월에 결정되어 현재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기념되어 오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단체들이 해방 후부터 1957년까지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 왔으나,…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3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근로자의 날은 메이데이(May Day)에서 유래됨. 메이데이는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의 쟁취를 위하여 투쟁했던 5월 1일을 기념하고자 1889년 7월에 결정되어 현재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기념되어 오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단체들이 해방 후부터 1957년까지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 왔으나, 1963년 이 법이 제정되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이름하여 기념해 왔으며, 1994년 3월에 다시 이 법을 개정하여 5월 1일로 날짜를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한편 “근로(勤勞)”라는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고 있어,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근로(勤勞)”를 “몸을 움직여 일을 함”으로 정의되는 “노동(勞動)”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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