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9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개발사업의 범위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의 건축행위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유재산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의 위탁개발의 범위는 법 개정(시행 2018. 3. 13.)에 따라 타 법률에 따른 토지조성행위 등으로 확대되었음. 이로 인해 국유지에 비해…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발의2020.08.14
위원회 회부2020.08.18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0.12.01
법사위 회부2020.12.02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개발사업의 범위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의 건축행위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유재산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의 위탁개발의 범위는 법 개정(시행 2018. 3. 13.)에 따라 타 법률에 따른 토지조성행위 등으로 확대되었음. 이로 인해 국유지에 비해 공유지의 위탁개발사업 범위가 협소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지는 등 개발의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공유재산의 개발의 범위를 위탁개발에 한하여 타 법률에 따른 토지조성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65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12 / 12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의3(위탁재산의 개발)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고 ,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다.
제43조의3(위탁재산의 개발)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고 ,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분양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의 행위
2. 임대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2.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③ 제2항의 개발의 종류에 따른 위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개발: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1. 분양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2. 임대형 개발 : 30년 이내
2. 임대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3. 혼합형 개발 : 분양형 개발부분은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개발부분은 30년 이내
3. 혼합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개발의 종류에 따른 위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양형 개발: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2. 임대형 개발 : 30년 이내3. 혼합형 개발 : 분양형 개발부분은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개발부분은 30년 이내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재산의 일부를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익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⑤ 제4항의 위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4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재산의 일부를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익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765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1항 중 "개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고"를 "개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의 행위
2.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⑦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부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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