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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4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실업문제가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이는 더 심각해지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위한 청년 지원은 미미한 실정임. 더욱이 청년들은 구직활동을 위한 면접비 마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2020년 8월 발표된바 있음. 이 조사에서 청년들의 68%는 면접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해 부담스러워 했으며,…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8
위원회 회부2020.09.21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청년실업문제가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이는 더 심각해지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위한 청년 지원은 미미한 실정임. 더욱이 청년들은 구직활동을 위한 면접비 마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2020년 8월 발표된바 있음. 이 조사에서 청년들의 68%는 면접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해 부담스러워 했으며, 80%는 지원자에게 구인하는 회사가 면접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한바 있음. 하지만 면접비 등 채용절차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는 회사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다수의 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직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구인자가 직원 등의 구인을 위해 필기, 면접 시험 등이 필요하다면 구직자들이 필기, 면접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인자인 회사 등이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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