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4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1회에 해당 내용을 공표하는 데 그쳐,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근로자, 지역 주민 등이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정보를…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1회에 해당 내용을 공표하는 데 그쳐,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근로자, 지역 주민 등이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정보를 상시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내에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등이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보를 상시적으로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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