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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시키고,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역인재 채용 비율 준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전공공기관들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0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11.11
위원회 회부2020.11.12
위원회 상정2021.02.03
위원회 의결2021.09.16
본회의 의결 폐기2021.10.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시키고,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역인재 채용 비율 준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전공공기관들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상당수가 이전지역 외의 지역에 산재하고 있음에 따라 업무의 비효율성 등으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 또는 분원 등을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혁신도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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