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69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추가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과 이용지원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근거하도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1 공포
위원회 상정2021.12.02
위원회 의결2021.12.02
법사위 회부2021.12.02
발의2021.12.08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31
공포2022.01.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추가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과 이용지원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근거하도록 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의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등으로 확대함(안 제20조제1항).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및 이용지원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2항,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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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11 (법률 제18738호) · 시행 2023-01-12 · 바뀐 줄 11 / 16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정부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3.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ㆍ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④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및 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신뢰성 향상) ① (생 략)
제23조(신뢰성 향상)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 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보안인증기준”이라 한다) 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 및 보장을 위하여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년 내의 범위로 하고,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보안인증을 표시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보안인증을 받지 아니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2. 인증평가 결과의 심의3. 보안인증서의 발급ㆍ관리4. 보안인증의 사후관리5. 보안인증평가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6. 그 밖에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⑦ 평가기관은 보안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⑧ 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3(보안인증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인증이 이루어진 경우2.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4(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3조의2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4.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5. 제23조의2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파기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5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파기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30조제5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738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을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공공기관"을 "국가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부는 공공기관이"를 "국가기관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3.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ㆍ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④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및 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를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보안인증기준"이라 한다"로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 및 보장을 위하여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년 내의 범위로 하고,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보안인증을 표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보안인증을 받지 아니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
2. 인증평가 결과의 심의
3. 보안인증서의 발급ㆍ관리
4. 보안인증의 사후관리
5. 보안인증평가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
6. 그 밖에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⑦ 평가기관은 보안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보안인증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인증이 이루어진 경우
2.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의4(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3조의2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5. 제23조의2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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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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