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9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인 정신재활시설은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34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그런데 재활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 등의 수에 비하여 정신재활시설의 수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0
위원회 회부2021.04.21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인 정신재활시설은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34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그런데 재활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 등의 수에 비하여 정신재활시설의 수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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