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8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대상이 되는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요트의 요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총톤수나 추진기관의 마력 등을 제한하고 있어, 최근 미등록…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0
위원회 회부2021.08.11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대상이 되는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요트의 요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총톤수나 추진기관의 마력 등을 제한하고 있어, 최근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밀입국 및 밀입국을 가장한 적의 침투가능성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다 넓은 범위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 의무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록대상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요트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밀입국 등 국가안보와 해안 경계활동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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