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3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을 적절히 보호ㆍ양육하지 아니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아동복지법」 제71조…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4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11
위원회 회부2026.09.14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을 적절히 보호ㆍ양육하지 아니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음. 정서적 학대나 방임은 신체적 폭력과 달리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아동의 정신적 발달과 정서 안정에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가정폭력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아동의 발달ㆍ행동ㆍ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처벌 수준은 이러한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의 지속성에 비해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의 정신적 발달을 침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처벌 체계를 보다 엄정하게 정비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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