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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6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동기금 설립의 임의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제도의 틀 속에서 각종 규정ㆍ제도의 미비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5 발의
발의2020.07.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동기금 설립의 임의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제도의 틀 속에서 각종 규정ㆍ제도의 미비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대기업 등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을 허용하는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가입 및 탈퇴, 개별 참여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 등을 신설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ㆍ하청 간 상생협력 강화와 대ㆍ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하도록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 범위를 확대함(안 제62조제1항제8호 신설). 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가 어려운바,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ㆍ중소기업 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을 허용함(안 제70조제4호 신설). 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사유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귀속하도록 함(안 제71조제3항 신설). 라.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6조의6 신설). 마.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회사의 탈퇴 근거와 탈퇴 시 출연 비율만큼 재산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재산처리 방법을 마련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회사 중 2분의 1 이상 회사가 탈퇴한 때에는 해당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7, 제86조의9제1호의2 및 제86조의11제3항 신설). 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개별 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은 해당 회사가 출연한 비율만큼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7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함(안 제86조의11제1항ㆍ제2항 신설). 사.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은 100분의 80 범위에서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사용할 수 없는데,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대기업 위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비해 기본재산 적립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열악한 기업복지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14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01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35 / 5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② (생 략)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① ∼ ⑧ (생 략)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8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9 전단을 준용한다.
⑨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회사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
5. 사업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단서 신설>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1. 해당 사업주의 사업 폐지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①·② (생 략)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70조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한다.
제80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53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인가2. 제56조제1항에 따른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 사항3. 제58조에 따른 이사 및 감사4.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5. 제76조에 따른 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삭 제>
제85조(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 또는 제안하거나 새로운 지식ㆍ정보ㆍ기술을 개발하여 회사 의 생산성ㆍ매출액 등의 증가에 이바지한 경우 이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한다.
제85조(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 또는 제안하거나 새로운 지식ㆍ정보ㆍ기술을 개발하여 해당 사업 의 생산성ㆍ매출액 등의 증가에 이바지한 경우 이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한다.
제86조의6(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공동기금법인에서 공동기금 운용방식, 사용용도, 출연금 규모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86조의6(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① 공동기금법인은 제86조의2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2.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제86조의7 (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1. 공동기금법인 참여 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폐지2. 제86조의9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3. 제86조의10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제86조의7 (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① 공동기금법인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참여하려는 공동기금법인의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그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하는 사업주의 출연금 규모 등 중간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다.
제86조의8(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회사에 배분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86조의8(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① 제86조의3 및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도급인ㆍ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공동기금법인은 탈퇴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산을 배분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9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① 공동기금법인은 참여회사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제86조의9 (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①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사업 폐지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공동기금에 귀속한다.
제86조의10(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공동기금법인은 참여회사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②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6조의10(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공동기금법인에서 공동기금 운용방식, 사용용도, 출연금 규모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86조의11(준용) 공동기금제도에 관하여는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62조부터 제69조까지, 제73조, 제74조,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6조, 제63조, 제64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기금”으로 보고,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80조, 제93조 중 “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으로 보며, 제54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62조, 제66조, 제68조, 제78조 중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기금협의회”로 보고, 제62조, 제78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은 “공동기금사업”으로 본다.
제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1.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2. 제86조의13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3. 제86조의14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신 설>
제86조의12(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86조의11제1호의 사유로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제86조의2 및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신 설>
제86조의13(공동기금법인의 합병) ① 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②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86조의14(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②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86조의15(준용) 공동기금제도에 관하여는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62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63조부터 제69조까지, 제73조, 제74조,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6조, 제63조, 제64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기금”으로 보고,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80조, 제93조 중 “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으로 보며, 제54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62조, 제66조, 제68조, 제78조 중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기금협의회”로 보고, 제62조, 제78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은 “공동기금사업”으로 본다.
제95조의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1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5조의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1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단서 삭제>
<신 설>
1.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
<신 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86조의11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3조(제86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기금법인 을 운영한 이사
1. 제62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3조(제86조의15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6조의6을 위반하여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 을 운영한 이사
2. 제67조(제86조의11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금법인 의 부동산 소유 금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
2. 제67조(제86조의15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 의 부동산 소유 금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3. 제68조제1항(제86조의11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한 사용자
3. 제68조제1항(제86조의15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한 사용자
4. 제71조 및 제86조의8에 따른 해산한 기금법인 의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청산인
4. 제71조 및 제86조의12에 따른 해산한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 의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청산인
5. 제78조(제86조의11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 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
5. 제78조(제86조의15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 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 및 공동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
<신 설>
6. 제86조의8제2항 및 제86조의9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신 설>
7. 제86조의8제3항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참여 사업의 사용자
제99조(과태료) ① 제69조( 제86조의11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 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9조(과태료) ① 제69조( 제86조의15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 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7조(제86조의11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 제86조의11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기금법인
1. 제57조(제86조의15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 제86조의15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
2. 제93조제1항제3호(제86조의11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93조제1항제3호(제86조의15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601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39조제9항 중 "제516조의8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9 전단"을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 중 "회사"를 "사업"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회사 사업의"를 "사업주의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제7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70조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한다. 제80조의2를 삭제한다. 제85조 전단 중 "회사"를 "해당 사업"으로 한다. 제86조의6부터 제86조의11까지를 각각 제86조의10부터 제86조의15까지로 하고, 제86조의6부터 제86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6(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① 공동기금법인은 제86조의2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2.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제86조의7(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① 공동기금법인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참여하려는 공동기금법인의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그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하는 사업주의 출연금 규모 등 중간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다. 제86조의8(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① 제86조의3 및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도급인ㆍ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공동기금법인은 탈퇴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산을 배분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9(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①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사업 폐지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공동기금에 귀속한다. 제86조의11(종전의 제86조의7)제1호 중 "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폐지"를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86조의9"를 "제86조의13"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86조의10"을 "제86조의14"로 한다. 제86조의12(종전의 제86조의8) 중 "제86조의7에 따라"를 "제86조의11제1호의 사유로"로 하고, "제86조의2"를 "제86조의2 및 제86조의7"로 하며, "참여회사에"를 "참여한 사업주에게"로 한다. 제86조의13(종전의 제86조의9)제1항 중 "참여회사 과반수 회사의 사업"을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으로 한다. 제86조의14(종전의 제86조의10)제1항 중 "참여회사 과반수 회사의 사업"을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으로 한다. 제86조의15(종전의 제86조의11) 중 "제62조부터 제69조까지"를 "제62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63조부터 제69조까지"로 한다. 제95조의2의 제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제9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86조의11"을 "제86조의15"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86조의8"을 "제86조의12"로, "기금법인"을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86조의11"을 "제86조의15"로, "기금법인"을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으로, "복지기금협의회"를 "복지기금협의회 및 공동기금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2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3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6조의6을 위반하여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 2. 제67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금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6. 제86조의8제2항 및 제86조의9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7. 제86조의8제3항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참여 사업의 사용자 제99조제1항 중 "제86조의11"을 "제86조의15"로,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을 "사용자,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86조의11"을 각각 "제86조의15"로, "기금법인"을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86조의11"을 "제86조의15"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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