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9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연 27.9%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에서는 현행 이자율 상한을 20%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침체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자금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30
위원회 회부2021.12.31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연 27.9%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에서는 현행 이자율 상한을 20%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침체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자금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하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이자의 이자율을 20%미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향 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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