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5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진료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1 발의
발의2021.01.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진료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은 신체적 기능 훼손에 따른 정신적 외상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39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6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의료 지원) ① 국가는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처(傷痍處)(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의료 지원) ① 국가는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처(傷痍處)(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에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에게 보훈병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이나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 이나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20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20조제2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 설>
제20조의4(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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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39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를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각각 "보훈병원"으로 한다.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20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20조제2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20조의4(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제대군인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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