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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가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지원사업으로는 송ㆍ변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1
위원회 회부2021.07.02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가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지원사업으로는 송ㆍ변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고위험, 경관훼손 및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유사 입법례에서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지원법의 성격을 가진 법률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기업 우대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음. 이에 사업자가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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