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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7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위반하여 배포ㆍ게시한 광고ㆍ선전물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중국 등 일부 해외 게임사가 역사적 사실 왜곡, 선정적…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7
위원회 회부2022.12.28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위반하여 배포ㆍ게시한 광고ㆍ선전물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중국 등 일부 해외 게임사가 역사적 사실 왜곡, 선정적 내용 등으로 게임물을 광고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들의 건전한 게임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해당 게임물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게임물 허위ㆍ과장광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광고ㆍ선전의 제한규정을 고의적ㆍ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게임물의 경우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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