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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4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간 3,000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며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6개 분쟁조정협의회가 모두 비상임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음. 특히 교수?변호사 등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을 소집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11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발의2022.11.21
위원회 회부2022.11.22
위원회 상정2023.02.20
위원회 의결2023.04.06
법사위 회부2023.04.06
법사위 상정2023.06.20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간 3,000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며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6개 분쟁조정협의회가 모두 비상임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음. 특히 교수?변호사 등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을 소집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심도 있고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가 어려워 최근 성립률 저하, 처리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도 다른 분쟁조정기구들이 이미 운영 중인 상임위원을 운영하도록 하여 상임위원이 직접 주재하는 소회의 개최를 활성화하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안건 검토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 임기, 선임 방식,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각각 상이하므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 관련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재 2년인 조정원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원에 설치된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일하게 3년으로 늘리고 협의회 위원의 선임 방식도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일하게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협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직무수행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하도급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4조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19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9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② (생 략)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하고,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의 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의회가 정한다 .
③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하고,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하고,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한다. 협의회에서 선출된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를 대표한다.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의 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의회가 정한다.
⑤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의회가 정한다.
⑤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를 대표한다.
⑥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ㆍ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⑥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의회가 정한다.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를 설치한 각 사업자단체의 장이 위촉하되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의 장들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ㆍ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하도급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나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를 설치한 각 사업자단체의 장이 위촉하되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의 장들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⑨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가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나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임직원으로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
⑨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나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국가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가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나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임직원으로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신 설>
⑪ 국가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1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협의회는"을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는"으로,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의 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의회가 정한다"를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의 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의회가 정한다. 제2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하고"를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협의회에서 선출된"을 "협의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를 "조정원 협의회"로,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를 "조정원 협의회"로, "조정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하도급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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