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8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되,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나 고용주 등에게 송달하고, 통지서를 받은 수령인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7
위원회 회부2023.08.08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되,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나 고용주 등에게 송달하고, 통지서를 받은 수령인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자를 대신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받은 수령인이 그 통지서를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전달행위로 보아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대신 송달받은 수령인이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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