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37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의 명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1.09
위원회 회부2025.01.10
위원회 상정2025.02.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3.1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의 명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법률 제20877호) · 시행 2025-10-02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여야 한다.
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경ㆍ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28조 (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경ㆍ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재산에 적용할 보험료부과점수 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재산에 달리 적용할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77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같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를 "(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의 재산에 적용할 보험료부과점수"를 "농어업인의 재산에 달리 적용할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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