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67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본부의 장은 태풍 등 악천후로 인하여 선박운항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주의 신청에 따라 지정해역으로의 긴급피난을 허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일부 외국선박의 경우 이를 악용하여 긴급피난 중에도 불법 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를 행하고 있어 우리 영해의 수산자원과 환경에 피해를…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7
위원회 회부2020.12.18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본부의 장은 태풍 등 악천후로 인하여 선박운항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주의 신청에 따라 지정해역으로의 긴급피난을 허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일부 외국선박의 경우 이를 악용하여 긴급피난 중에도 불법 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를 행하고 있어 우리 영해의 수산자원과 환경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별도의 조업활동 금지나 오염물 투기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
이에 외국선박의 긴급피난 시 불법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조업이나 오염물의 해양투기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영해의 수산자원과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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