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9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여러 조문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습니다. 최근까지 5ㆍ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민형배의원 등 14인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8
위원회 회부2020.12.09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여러 조문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습니다.
최근까지 5ㆍ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곡 방지를 위해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라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5ㆍ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견고히 하려 합니다(안 제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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