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5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2
위원회 회부2020.12.03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어,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예외 없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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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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