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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8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평가ㆍ인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ㆍ의무와 직결된다는 점에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03.10
위원회 회부2021.03.11
위원회 상정2021.06.18
위원회 의결2022.05.18
법사위 회부2022.05.18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평가ㆍ인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ㆍ의무와 직결된다는 점에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그런데 자격증을 대여ㆍ알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ㆍ운영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수 또는 대여받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45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9 / 18
개정 전
개정 후
제51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 ①·② (생 략)
제51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와 제5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53조(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3조(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2. 제6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신 설>
3.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물류관리사의 성명의 사용이나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때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인증우수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ㆍ물류관리사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ㆍ등록증ㆍ지정증 또는 자격증 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인증우수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ㆍ등록증 또는 지정증 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66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① 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물류관리사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사업을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71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6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
<신 설>
4.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물류관리사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사업을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의4. (생 략)
1. ∼ 1의4. (현행과 같음)
2. 제66조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ㆍ등록증ㆍ지정증 또는 자격증 을 대여한 자
2. 제66조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ㆍ등록증 또는 지정증 을 대여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45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자"를 "자와 제5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로, "날"을 "날 또는 자격이 취소된 날"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66조를"을 "제66조의2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물류관리사의 성명의 사용이나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때 제66조 중 "인증우수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ㆍ물류관리사"를 "인증우수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로, "인증서ㆍ등록증ㆍ지정증 또는 자격증"을 "인증서ㆍ등록증 또는 지정증"으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① 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물류관리사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사업을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71조제4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인증서ㆍ등록증ㆍ지정증 또는 자격증"을 "인증서ㆍ등록증 또는 지정증"으로 한다. 3. 제6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 4.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물류관리사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사업을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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