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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족의 연령을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손자녀는 19세 미만으로 차등을 두고 있음.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학업을 비롯한 기타 취업 등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유족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 볼…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발의2021.11.19
위원회 회부2021.11.22
위원회 상정2022.05.04
위원회 의결2023.04.25
법사위 회부2023.04.25
법사위 상정2023.07.17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족의 연령을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손자녀는 19세 미만으로 차등을 두고 있음.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학업을 비롯한 기타 취업 등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유족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손자녀의 유족보상금 수급자격 연령을 자녀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 연령을 19세까지에서 25세까지로 상향하여 산업재해근로자 및 그 유족의 보호를 두텁게 보호 하고자 함(안 제63조 및 제6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12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3 / 11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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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2의2.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4의2.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신 설>
4의3.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961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의2 중 "19세"를 "25세"로 한다. 제64조제1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4의3.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인 손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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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