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7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조물과 그 안에 간직된 일반동산문화재는 같은 소유자일 경우가 많으므로, 건조물을 계속적으로 소유 또는 점유하였음을 입증하면 건조물 안에 간직된 문화재 역시 그 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음. 특히 전통사찰에서 발견된 탑 내에 간직된 사리함, 문중소유의 고택이나 서원 향교에서 발견된 문화재 등에 관해 전통사찰 또는 문중이…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27 발의
발의2022.05.27
무슨 법안인가
건조물과 그 안에 간직된 일반동산문화재는 같은 소유자일 경우가 많으므로, 건조물을 계속적으로 소유 또는 점유하였음을 입증하면 건조물 안에 간직된 문화재 역시 그 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음.
특히 전통사찰에서 발견된 탑 내에 간직된 사리함, 문중소유의 고택이나 서원 향교에서 발견된 문화재 등에 관해 전통사찰 또는 문중이 해당 건조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여 소유권 판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