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76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법률 정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개산액’이라는 한자어가 규정되어 있음. 이에 ‘개산액’을…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6
위원회 회부2023.03.17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법률 정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개산액’이라는 한자어가 규정되어 있음.
이에 ‘개산액’을 ‘추산액’이라는 용어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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