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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5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재난의 정의를 화재와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감염병 및 가축 전염병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에너지 수급문제가 발생하여 도시가스요금 및 난방비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취약계층 등 국민의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7
위원회 회부2023.05.18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재난의 정의를 화재와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감염병 및 가축 전염병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에너지 수급문제가 발생하여 도시가스요금 및 난방비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취약계층 등 국민의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함으로써 에너지 수급 관련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등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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