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28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업무의 위탁규정과 위탁 업무에 대한 비밀엄수 규정을 두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이하 “위탁업무 수행자”라 함)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비밀엄수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4
위원회 회부2023.05.25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업무의 위탁규정과 위탁 업무에 대한 비밀엄수 규정을 두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이하 “위탁업무 수행자”라 함)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비밀엄수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률에서는 비밀엄수 의무와 함께 이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 데 반하여, 현행법에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탁업무 수행자의 비밀엄수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업무 수행자가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탁업무 수행자가 비밀엄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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