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0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로, 현재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에 교직원 외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는 현행법에 따라 구성원을…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3
위원회 회부2020.09.07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로, 현재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에 교직원 외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는 현행법에 따라 구성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평의원회의 운영에 있어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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