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3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상북도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함정을 시운전하는 도중 시험 발사한…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05 발의
발의2021.08.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상북도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함정을 시운전하는 도중 시험 발사한 포탄이 여객선 주변에 떨어져 자칫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사격훈련과 관련한 일정이 선박소유주나 선장 등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상에서의 사격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사전에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해상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한 선박운항 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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