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8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유지ㆍ관리 확인을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의 수가 부족하고, 기준에 따라 설치된 공중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유지ㆍ관리가 제대로…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4
위원회 회부2021.08.25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유지ㆍ관리 확인을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의 수가 부족하고, 기준에 따라 설치된 공중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유지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등의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에서 4회로 조정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용편의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공중화장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