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8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조사는 국민의 재산권에 큰 제약을 수반하므로,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이 문화재조사연구단을 운영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분담함으로써 발굴조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음. 다만 문화재조사연구단은 문화재 일반에 대한 사업을 다루는 한국문화재재단에 소속된 형태로 운영되어,…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7
위원회 회부2022.02.08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매장문화재 조사는 국민의 재산권에 큰 제약을 수반하므로,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이 문화재조사연구단을 운영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분담함으로써 발굴조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음.
다만 문화재조사연구단은 문화재 일반에 대한 사업을 다루는 한국문화재재단에 소속된 형태로 운영되어, 매장문화재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리ㆍ활용으로의 기능 확장이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공적 영역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교육을 통한 국민의 매장문화재 의식 제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호 및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역시 미진하며, 이는 이를 전담하는 기관의 부재에 기인함.
이에 종래 한국문화재재단 내 문화재조사연구단의 기능을 확장하여 별개 법인으로 신설함으로써 발굴조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매장문화재 관리ㆍ활용에 관련한 사항을 전담토록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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