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08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공간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삶의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어 국가안보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군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통합방위법」에는 ‘사이버공간’을 작전영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의 안보를 위한 군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한 상황임. 따라서…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4
위원회 회부2021.11.25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이버공간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삶의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어 국가안보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군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통합방위법」에는 ‘사이버공간’을 작전영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의 안보를 위한 군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한 상황임.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 등 점증하는 사이버공간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작전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함으로써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조제1항제4호?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