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78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항만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항만노동자의 작업여건과 안전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우리나라는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의 체약국으로서 협약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규정을 포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음…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8 발의
발의2021.10.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항만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항만노동자의 작업여건과 안전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우리나라는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의 체약국으로서 협약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규정을 포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음. 이에 컨테이너 소유자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컨테이너의 불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재 컨테이너 소유자는 현행법에 따라 안전점검방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함. 국내 컨테이너 소유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안전점검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으나, 외국 컨테이너 소유자의 경우 국내항만 내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 위반 시에도 처벌조항이 미비한 상태임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에서는 컨테이너 형식승인시험을 받고 형식승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증서에 대한 별도의 갱신절차가 없어 컨테이너를 제조?수입하는 자가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하고 있는지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선박용물건 등의 형식승인증서와 같이 유효기간을 정하고 갱신토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하여 취소된 형식승인시험 합격증서를 사용하여 형식승인을 다시 받을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3조).
나. 컨테이너의 안전성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컨테이너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컨테이너 등의 안전판을 제거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컨테이너 사고 등으로 인해 컨테이너형식승인의 품질관리가 필요한 경우 컨테이너를 수집하여 성능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식승인 이후 소홀할 수 있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다.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신설하여 컨테이너 소유자가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안전점검사업자에게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승인일로부터 10년마다 안전점검방법을 재검토하도록 하며, 법에서 정한 컨테이너 소유자의 의무와 안전점검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승인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토록 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라.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의 내용 중 항만 내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컨테이너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량컨테이너를 퇴출하기 위한 컨테이너 통제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마.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승인받은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등록된 안전점검사업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바. 안전점검사업자가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컨테이너 소유자가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안전점검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3조, 제84조 및 제8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34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70 / 10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①·② (생 략)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선박검사증서등을 발급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 선박검사증서등 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외의 장소에 갖추어 둘 수 있다.
③ 선박검사증서등을 발급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 선박검사증서등(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한다) 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외의 장소에 갖추어 둘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얻 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받 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 은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 은 때
2.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때
2.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때
<신 설>
2의2.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3.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및 지정시험기관의 취소ㆍ정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3.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신 설>
④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취소ㆍ정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 형식승인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선박에 실리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 선박에 실리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 하는 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 하는 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 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 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 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 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해당 컨테이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이하 “컨테이너검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컨테이너의 제조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었음을 나타내는 형식승인판(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때3.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아니한 때
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의 절차,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시험의 기준,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컨테이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이하 “컨테이너검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⑧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5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을 붙이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컨테이너의 제조자는 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안전승인판(이하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제거하여야 한다.1. 컨테이너가 원래의 승인사항 및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있는 정보와 다르게 개조된 경우2.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3. 제24조에 따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 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의 절차, 컨테이너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시험의 기준,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⑪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붙이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3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②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때2. 컨테이너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때3. 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아니한 때5.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가 제23조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3.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③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23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취소ㆍ정지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아 제조ㆍ수입되는 컨테이너 및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수집하여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 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①컨테이너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①컨테이너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을 승인일부터 매 10년마다 재검토하여 그 유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ㆍ방법ㆍ승인절차, 안전점검사업자의 기준 및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ㆍ방법ㆍ승인절차,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2(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①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 또는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 컨테이너 소유자에 대해 국내항만에서 컨테이너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 안전점검기준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변경등록 절차 및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3(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변경승인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소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의4(등록취소 및 정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3.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4.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안전점검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6. 안전점검사업자가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에 안전점검사업을 계속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①·② (생 략)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를 발견하거나 또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컨테이너를 개방하고 이를 수리하거나,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의 이적(移積) 또는 폐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내 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유효한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의 부착, 컨테이너의 구조 등이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를 발견하거나 또는 신고를 받은 때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합한 컨테이너가 식별된 때에는 해당컨테이너를 개방하고 이를 수리하거나,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의 이적(移積) 또는 폐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 해당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을 공매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비용의 청구절차 및 충당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 해당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을 공매하여 제4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신 설>
⑦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비용의 청구절차 및 충당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2(전산망의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2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① ∼ ③ (생 략)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선박소유자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수납ㆍ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컨테이너형식승인판 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선박소유자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수납ㆍ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컨테이너안전승인판 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4조(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이하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이하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1.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2.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의 확인표시
2. 제23조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의 확인표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두께측정지정업체,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제36조제2항에 따른 화주, 선장,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두께측정지정업체,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제36조제2항에 따른 화주, 선장,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제7항, 제18조제11항, 제20조제5항, 제23조제7항, 제24조제3항 ,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1. 제14조제7항, 제18조제11항, 제20조제5항, 제23조제10항, 제24조의2제5항 ,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1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1의3.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1의4.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등록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제9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제23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에 관한 업무
2. 제18조제9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확인 에 관한 업무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2. 제19조제1항 또는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3.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23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5.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신 설>
5의2.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및 형식승인 취소
<신 설>
5의3. 제24조의3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승인 취소 및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을 신청하는 자
11.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을 신청하는 자
12. ∼ 17. (생 략)
12. ∼ 17. (현행과 같음)
18.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0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4항 후단, 제34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증서 등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18.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0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7항 후단, 제34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증서 등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 은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거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지 않 은 자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 은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거나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지 않 은 자
<신 설>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자
<신 설>
8의3.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자
<신 설>
8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한 자
<신 설>
8의5.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자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제84조(벌칙) ①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벌칙) ①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 및 컨테이너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형식승인판 이 붙어있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한 때
6의2. 제23조제11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안전승인판 이 붙어있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한 때
6의3. ∼ 11. (생 략)
6의3.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삭 제
(삭제)
<신 설>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한 자
1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4.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4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3.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 ∼ 28. (생 략)
5. ∼ 2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134호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본문 중 "선박검사증서등을 갖추어"를 "선박검사증서등(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한다)을 갖추어"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거짓"을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취소ㆍ정지 및"를 "취소ㆍ정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2의2.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 형식승인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 선박에 실리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컨테이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이하 "컨테이너검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⑧ 컨테이너의 제조자는 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안전승인판(이하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⑨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제거하여야 한다.
1. 컨테이너가 원래의 승인사항 및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있는 정보와 다르게 개조된 경우
2.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의 절차, 컨테이너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시험의 기준,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⑪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붙이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때
2. 컨테이너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때
3. 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아니한 때
5.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가 제23조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3.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③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23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취소ㆍ정지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아 제조ㆍ수입되는 컨테이너 및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수집하여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 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점검사업자"를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을 승인일부터 매 10년마다 재검토하여 그 유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ㆍ방법ㆍ승인절차,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①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 또는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 컨테이너 소유자에 대해 국내항만에서 컨테이너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 안전점검기준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변경등록 절차 및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변경승인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소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의4(등록취소 및 정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4.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안전점검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6. 안전점검사업자가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에 안전점검사업을 계속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때에는"을 "때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합한 컨테이너가 식별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의 규정"을 "제5항"으로, "제3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6항까지"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내 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유효한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의 부착, 컨테이너의 구조 등이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전산망의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2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9조제4항 중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을 "컨테이너안전승인판"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제2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3조제5항의 규정"을 "제23조제8항"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을 "컨테이너안전승인판"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를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3조제7항, 제24조제3항"을 "제23조제10항, 제24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3.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4.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등록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6조제2호 중 "제23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을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확인"으로 한다.
제78조제2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 또는 제19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23조제6항"을 "제2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및 형식승인 취소
5의3. 제24조의3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승인 취소 및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
제80조제1항제11호 중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제2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23조제4항 후단"을 "제23조제7항 후단"으로 한다.
제83조제5호 중 "받은"을 "받거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4항의 규정"을 "제7항"으로, "받은"을 "받거나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지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2부터 제8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자
8의3.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자
8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한 자
8의5.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자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를 "선장, 선박직원 및 컨테이너 소유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제23조제8항"을 "제23조제11항"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을 "컨테이너안전승인판"으로 한다.
제85조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86조제1호의2를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의4(종전의 제1호의2) 중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을 "컨테이너안전승인판"으로 한다.
1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의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89조제2항에 제3호의3,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24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및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와 종전의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발급된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이하 "형식승인증서등"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증서등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하인 경우: 형식승인증서등을 발급받은 날부터 5년
2.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증서등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5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하여 컨테이너에 부착된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은 제2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으로 본다.
제3조(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에 대한 재검토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승인일자 전까지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승인일부터 10년이 도래하는 승인일자 전까지
제4조(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종전의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안전점검사업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안전점검사업자가 컨테이너 소유자와의 계약사항,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설ㆍ인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내에 등록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는 등록 후 1년 내에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